'세증證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 4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5.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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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추징금 5억7000만원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7)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평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평씨는 대우건설 사장 인사 청탁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본인은 대가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리적으로 납득되거나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건평씨의 행위로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 인수가 성공했고 수수액수도 거액이며 조세포탈이나 횡령 등의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건평씨는 지난 2006년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정화삼·광용씨 형제의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정씨 형제와 함께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 측으로부터 2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건평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 개입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건평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9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건평씨와 함께 기소된 정화삼(6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6500여만원이 선고됐으며 정씨 동생 광용(55)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0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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