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증證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 4년 선고(2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5.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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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5억7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인 건평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440만원을 선고했다.

건평씨는 지난 2005년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정화삼·광용씨 형제의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건평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 개입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건평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건평씨와 함께 기소된 정화삼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6560만원이 선고됐으며 정씨 동생 정광용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04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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