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돈이 2007년 6월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이 권 여사에게 건넨 100만 달러와 별개의 돈으로 보고, 4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이 받은 '포괄적 뇌물'에 포함시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40만 달러는 100만 달러의 일부"라며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07년 9월 홍콩 APC 계좌에서 4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지인 계좌로 송금했다. 정연씨는 지난 11일 검찰 조사에서 "40만 달러와 이에 앞서 권 여사로부터 송금받은 5만 달러 등 45만 달러를 160만 달러짜리 주택의 계약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해당 주택은 계약금만 지불돼 있고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 아니라면서도 계약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폐기해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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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회장이 별개의 돈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100만 달러는 국내에서 현금화된 반면, 40만 달러는 홍콩계좌에서 미국 은행계좌로 바로 송금됐기 때문에 같은 돈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40만 달러는 100만 달러 중 일부라고 거듭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변호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권 여사의 부탁으로 박연차 회장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이 100만 달러 전달문제를 의논할 당시 일부는 미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권 여사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의 정확한 성격과 사용처를 규명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