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부동자금, 녹색산업 유입 방안 고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5.13 15:26
글자크기

(상보)김상협 비서관 "가격과 세금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인, 조세금융 지원 필요"

정부가 80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성 자금을 녹색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부동성 자금이 현재 800조원에 이르는데 이 돈이 녹색성장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장·단기적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1세기의 녹색삼성과 녹색현대, 녹색구글과 녹색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드는 것은 바로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녹색기업'을 빙자하는 업체들이 난립하는 '버블(거품)현상'이 불가피하겠지만, 이의 옥석을 가리는 역할을 금융부문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은 환경친화적 조세·금융시스템을 수반할 것"이라며 "가격과 세금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친화적 조세제도'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되 소득세는 일부 감면하는 등 내용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녹색금융에 대해선 △기업여신 심사시 친환경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녹색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자산 지급보증 강화 △녹색기업의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김 비서관은 "지난 10년간 성장잠재력이 반토막난 반면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이같은 한국 안팎의 상황을 타개할 파괴적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녹색성장이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정부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은 녹색금융 관련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제정안 34조는 '녹색기술 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구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5조는 '녹색 일자리 창출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55조 8항은 '녹색 건축물 확대를 위한 특례와 자금·조세감면' 정책의 근거조항이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26조)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유도 및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촉진'(28조) 등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금융연구원과 지난달 말 창립된 녹색금융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