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부동성 자금이 현재 800조원에 이르는데 이 돈이 녹색성장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장·단기적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1세기의 녹색삼성과 녹색현대, 녹색구글과 녹색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드는 것은 바로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은 환경친화적 조세·금융시스템을 수반할 것"이라며 "가격과 세금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인"이라고 말했다.
또 녹색금융에 대해선 △기업여신 심사시 친환경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녹색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자산 지급보증 강화 △녹색기업의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김 비서관은 "지난 10년간 성장잠재력이 반토막난 반면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이같은 한국 안팎의 상황을 타개할 파괴적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녹색성장이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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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월 정부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은 녹색금융 관련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제정안 34조는 '녹색기술 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구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5조는 '녹색 일자리 창출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55조 8항은 '녹색 건축물 확대를 위한 특례와 자금·조세감면' 정책의 근거조항이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26조)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유도 및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촉진'(28조) 등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금융연구원과 지난달 말 창립된 녹색금융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