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달러'검찰, 최후의 승부수 되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5.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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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계좌로 송금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돈 4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40만 달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품은 600만 달러와 1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다.



100만 달러는 2007년 6월 청와대 관저에서, 500만 달러는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홍콩계좌로 전달됐고 노 전 대통령의 회갑선물이라는 시계는 2006년 9월에 건네졌다.

40만 달러가 박 회장의 홍콩계좌 APC에서 빠져나간 시점은 2007년 9월로 100만 달러가 전달된 지 2개월 뒤다. 검찰은 이 돈이 600만 달러와는 별개의 자금이며 노 전 대통령을 보고 건네진 '포괄적 뇌물'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40만 달러는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100만 달러 외에 추가로 받은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100만 달러는 권 여사가 받아 자녀들의 유학비용 등에 썼고 500만 달러는 순수한 투자금이어서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검찰에 보낸 e메일에서 "60만 달러는 자녀들에게 줬고 40만 달러는 권 여사의 채무 변제를 위해 썼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에 포함된 돈이라는 노 전 대통령 주장은 외견상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40만 달러는 100만 달러와 별개의 돈이며 이 돈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100만 달러는 2007년 6월 태광실업 직원 130명의 명의로 환전돼 마련됐으며, 모두 청와대 관저로 배달됐고 국내에서 환전된 돈과 APC 계좌에서 직접 미국으로 흘러간 돈은 이동 경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의 일부일 수 없다고 것이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지만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와 별개라는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권 여사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추가로 드러난 40만 달러 역시 노 전 대통령 또는 권 여사의 '진술 신빙성'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 모두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돼 있으며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노 전 대통령 측 주장보다는 '노 전 대통령을 보고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노 전 대통령 측 해명이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시킨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 관계를 다르게 해명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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