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은 단지 2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을 뿐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이 시행기간을 유예한 것도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이 오는 7월에 완료되는 만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안과 달리 사용기간 규정을 2년으로 유지하되 법안 시행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긴 했으나 당론을 확정하진 못했다. 여당 내 몇몇 의원들과 노동계,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과 접촉하며 비정규직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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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한 여당은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후 논의하자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개정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어 오는 6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