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11시 '용산참사' 수사를 진행하고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 2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용산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피고인들의 법률적·사실적 주장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과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용산참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직무유기 건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특별검사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