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믿은 'SK' 속으로 우는 사연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9.05.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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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규제완화법 29일 간담회서 원점 논의...6월 처리 '불투명'

SK그룹이 요즘 울고 싶은 심정이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지주사 전환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SK그룹은 당초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유예기간(2년)이 종료되는 올 6월까지 지주회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지주사 행위제한의 유예기간을 최대 4년(2년+2년)에서 5년(3년+2년)으로 연장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SK그룹이 현행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SK C&C→SK (207,000원 ▼12,000 -5.5%)(주)→SK텔레콤 (57,500원 ▼900 -1.54%)SK네트웍스 (4,875원 ▼625 -11.36%)→SK C&C로 연결되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하고,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1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추진해왔던 SK C&C 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SK그룹 입장에선 어려워진 시장 상황 탓에 SK C&C의 상장을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자회사 소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SK증권 (531원 ▲2 +0.38%)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만 해놓고 대체토론과 법안소위 심사 등 차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를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와 SK그룹은 이달 중에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간담회(공청회) 일정만 잡아놓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6월내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1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공청회 일정만 나와 있어 사실상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라며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 때 재상정이 이뤄지더라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선 공청회 일정 외에 다른 논의가 진전된 것이 없는데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민감 사안으로 분류하고 있어 6월에 재상정된다고 해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물리적으로 6월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SK그룹은 일단 공정위에 지주사 전환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SK그룹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지주사 유예기간은 2년간 추가 연장된다.

그룹 관계자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 작업이 매끄럽게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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