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대부업자, 꼼짝마"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05.11 12:00
글자크기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 개설...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불법 사채업자를 향해 칼날을 세운다.

국세청은 11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홈페이지(www.nts.go.kr)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 탈세신고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돼 있었지만 불법 고리대부로 인한 서민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돼 이번에 국세청에도 개설됐다.



신고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 이율인 연 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업자,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수백%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폭력 등 불법 추심행위를 벌인 사채업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도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히 탈루혐의가 있을 때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채권추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탈세 신고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