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곳 805만6000㎡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상세 내역과 공급가구 수는 다음과 같다.
고양 원흥지구는 고양시 원흥동, 도내동 일원 128만7000㎡이며 9000가구(6000가구), 하남 미사지구는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일원 약 546만㎡이며 40000만가구(3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특히 하남 미사지구는 송파(위례)신도시(677만7000㎡) 규모에 달하는 신도시급으로 개발된다.
국토부는 시범지구의 투기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범지구에서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할 방침이다. 또 미등기 전매행위 등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투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보금자리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으로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을 혼합, 건설하고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