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 출자제한 폐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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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 시행령 개정 추진…대형화 유도

선박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선박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제한이 폐지된다. 기업환경개선 차원에서 소유권 이전조건부 대선계약 신고를 폐지하는 등 중복신고도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특정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박펀드 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운용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금융관계법령에도 사례가 없는 진입 제한적 규제인데다, 선박운용회사들이 증자 등을 통해 대형화하는데 장애가 돼왔다.

실제 현재 운영 중인 한국선박운용, KSF 선박금융, 세계로선박금융, 서울선박금융 등은 자본금 및 인력 등이 영세해 지속성장에 한계가 있고 지분이 다수의 주주에게 분산돼있어 장기적 안목의 성장 전략과 투자를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입규제를 완화해 해운·조선업체의 선박투자업 진입 또는 증자를 유도하고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선박금융이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선박투자회사 인가신청과 반기별 운용보고 절차 등을 통해 충분한 내용이 보고되고 있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에 대한 별도의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기업환경개선 차원에서 중복적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 선박펀드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년 이상의 선박투자회사 존립의무, 2년 이상의 대선의무, 현물출자, 주식 추가발행, 차입 제한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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