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이중계약서 철퇴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5.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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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공사대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시는 하도급대금 지급 비리를 없애기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특별관리와 감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실시된 공사 345건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 사례가 발견됐다.



△원도급사가 발주청에 제출한 계약서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사와 계약한 이중계약 △원도급사가 발주청으로부터 선금 수령한 내용을 하도급사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 △하도급 지급 지연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시는 하도급계약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감리원이 '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경리부서에 통보한 후 계약에 승인하도록 했다.



또 발주청 또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개설 1년 이상, 최근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앞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대금을 지급 ·수령한 경우 5일 이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입·출금 사본과 영수증 등 지출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사에 지급된 공사대금이 자재구입비, 장비사용료, 인건비 등에 실제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사업시행부서 담당자 지급확인'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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