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는 현재진행형"

더벨 김은정 기자 2009.05.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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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회계기준 변경에도 위험수준 그대로

이 기사는 05월06일(19:2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중소 수출기업이 아직도 키코(KIKO)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키코에 대한 법적 분쟁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변경된 회계기준도 본질적인 위험을 줄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평가는 6일 ‘키코 사태로 바라본 중소기업의 외환관리 중요성’ 보고서를 통해 키코 거래 계약으로 인한 직접 피해는 줄어들겠지만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업체는 키코 잔여 계약을 정산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돼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키코 계약에 따른 손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은 상장폐지를 유예받기 위해 피해 입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월 기준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은 28억달러 정도다. 지난해 10월 39억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한기평은 이같은 손실 규모가 키코 사태의 진행형을 입증한다고 분석했다.

환 헤지 상품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도 제각각으로, 기업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정됐다. 반면 수산중공업과 유비컴이 각각 우리은행과 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법적 소송은 총 160여건에 이른다.

키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변경한 회계기준도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평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환 헤지를 목적으로 차입한 외화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만기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장부상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재무위험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손실이 기업의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감소는 부채비율을 큰 폭으로 상승시킨다. 부채비율 상승은 금융권의 크레디트 라인(신용공여한도)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 가능성을 위축하고 조달 비용을 상승시킨다. 결국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 연구원은 “외화환산손익은 경영진의 회계정책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며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이 일회성 이벤트라 할지라도 신용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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