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지, 아니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야 할 지 고민 중인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왜 만능통장이라 불리고, 또 어떻게 해야 '만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K씨처럼 기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도 좋을까?
또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에도 제한이 없어 누구든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는 20세부터 청약할 수 있으며, 20세 전에 납입한 금액은 24회까지 인정된다.
납입은 납입식과 예치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달 2만~50만원 납입식이 기본이지만, 예치금 최고한도인 1500만원이 될 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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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적립했다면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적립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을 채우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주택규모 선택은 가입시점이 아닌 청약시점에 한다는 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주택 규모를 한 번 선택하면 2년이 지난 뒤에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자율은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 연 2.5%, 1년 이상 연 3.5%, 2년 이상은 연 4.5%가 적용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기존 청약제도보다 유리하다"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자신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 청약통장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 후 2년 지나야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원칙 중 하나가 납입금을 낼 여유가 없더라도 미리 통장을 만들어 둬야 한다는 것이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최저가입금액 2만원으로 통장을 만들고 청약하는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불입하면 된다.
기존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가족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하면 좋다.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것도 내집 마련을 위한 좋은 방안이다.
아울러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24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1순위가 되므로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목돈을 입금한다면 회차를 나눠 선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에는 납입횟수가 당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여유가 된다면 월 최대한도까지 불입하는 게 좋다"며 "민간 아파트는 주택 면적별로 예치금이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만능이라 해도 예치금이 없으면 청약을 못한다. 따라서 예치금을 미리 넉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청약할 때 주택 면적을 정하면 2년 간 면적을 바꿀 수 없으므로 면적 선택 시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만능통장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K씨 같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K씨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다.
나인성 연구원은 "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다면 최소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9년간 청약예금에 가입한 K씨는 가점도 꽤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 기존에 청약예금에 가입했다는 것은 민간주택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므로 청약통장을 갈아탈 의미가 없다"며 "지금에 와서 청약통장을 바꿔 국민주택에 청약한다 해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다"고 덧붙였다.
즉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됐다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영진 이사는 "청약통장을 갈아타고 싶다면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며 "아직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얼마 안 됐거나 향후 2~3년 내에 청약할 계획이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