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세청 본청에 있는 법인납세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국세청이 박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을 당시 누락됐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세청 직원들의 개인 비리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본격화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천 회장을 수사 초기 출국 금지했으며 김 전 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모 세무법인 관계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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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천 회장이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박 회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이밖에도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선을 앞두고 자사 주식을 대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그 사용처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라운드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인 전직 국회의장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한 박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부산·경남 지역에 근무했던 경찰 간부와 법조계 인사들이 전별금을 받았다는 정황과 부산·경남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지만 노 전 대통령 수사로 잠시 미뤘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