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강원도에서 경기도 김포까지 이어지는 한강수계 전역을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해당지역 지자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규정량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총량초과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구유입이나 사업체유치 등 과제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들 지자체가 관할 내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럴 경우 지자체는 보통 기업체 부담을 주는 대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