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현실에서도 기술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한 정부기관에서는 다양한 기술보유기업을 위한 투자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투자형태는 보통주 및 우선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동일 기업당 일반투자 한도는 10억원이며, 특별한도는 30억원이다. 재무평가와 기술평가등급은 BB이상의 기업이 투자 대상이 된다.
투자규모는 일반기업은 20억, 혁신형선도기업은 50억원 규모이며, 보증과 연계할 경우 일반기업은 최대 60억, 혁신형중소기업은 최대 100억원이 한도이며, 주식(보통주 및 우선주)과 사채(CB or BW)의 형태로 투자가 가능하다.
성장공유형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초기기업, 신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려는 기업 등 미래성장가치가 큰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재정은 지원기업의 성장정도에 따라 성장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자금지원제도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정책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지원한도는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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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환사채(CB) 인수방식으로 투자되며, 지원기간(5년) 이내에서 성장이익 공유가능성 등을 판단해 전환권 행사여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 상환해야 하고,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은 기업공개(IPO)를 진행해야 한다.
산업은행의 뉴스타트 벤처투자는 초기기술사업화 기업의 경우 15억 까지 투자를 진행하며, 혁신형중소기업 전용 채권인수는 공모채 발행요건을 충족하는 신용평가등급 BB- ~ BB+인 기업을 대상으로 50억원 이내에서 공모채를 인수할 수 있다.
벤처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반드시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확보가 필요하다. 또 사업성 평가에서 우수성을 검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및 대외신인도가 높은 기업과의 공급계약 또는 기술이전 계약 등이 선행돼야 한다. 설립 후 기업결산을 할 경우는 재무제표상의 지표가 일반기업 보다 좋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미리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