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주 盧 영장청구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5.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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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다음주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2시40분 열린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내용을 정리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오늘 중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불구속 의견을 교환할 수사팀 회의도 이날 열리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주 중이 될 것이라고 홍 기획관은 밝혔다.



수사팀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여부는 수사팀 의견을 반영해 검찰 수뇌부가 결정하는데 연휴 일정 등을 감안하면 6일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된 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한 여권 핵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천 회장은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박연차 회장에게서 10억원을 받았고, 박 회장 구명 대책회의에 참석했으며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을 출국금지한 상태며 2006년 정보통신 업체인 세중나모(나모인터랙티브)를 통한 세중여행사의 우회상장 및 2007년 천 회장 가족의 100억원대 지분 매각 경위를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 회장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용 김원기 전 국회의장, 민주당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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