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는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인 '챕터 11'은 기업의 완전한 청산을 의미하는 '챕터7'과 달리 법원 관리하에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 개업을 회생시키는 절차입니다.
미 정부는 크라이슬러가 1~2개월 내에 파산보호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관계자는 "파산보호 기간을 최대한 짧고 신속하게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