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족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주목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9.05.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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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독신이나 신혼부부, 장기 출장자 등 1~2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5월부터 본격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과 청약자격,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5000만원 이하)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도 무주택자로 간주, 청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소형주택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침체 영향으로 최근 들어 소형주택 수요가 꾸준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시장에서 각광받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대시장에서 새로운 블루칩으로 부상

나홀로족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주목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 모두 3가지 유형이다.



단지형 다세대는 가구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방 2개 이상)인 다세대주택이다. 원룸형은 가구별 전용면적이 12~30㎡ 이하로, 가구별로 독립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 등을 설치한다. 기숙사형은 가구별 전용면적 7~20㎡ 이하로, 취사장·휴게실·세탁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며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같은 건축물에 혼합해 지을 수 있고 한 단지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3가지 유형을 모두 혼합할 수 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 최소 20가구 이상을 건설해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간주된다. 주택과 그 외 시설물을 상업지역 내에서 같은 건물로 지는 경우 단지형 다세대를 제외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복합 건축이 가능하다.


입주자모집시기,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 모집공고, 공고내용, 공급계약 내용 등은 일반아파트 분양 때처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지만 청약자격과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상가와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시 적용되는 기준이 적용된다. 주차장 완화구역에선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할 때는 층간소음과 계단 규정이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체, 전문 브랜드 속속 선봬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이미 건설업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소형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은 지난해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비, '마이바움'(MAIBAUM)이란 소형주택 전문 브랜드를 내놓고 홍보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선진국형 소형주택 7종을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하는 등 현 주거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수익형 주거상품을 마련했다.



조형미를 강조한 다양한 외관 디자인과 함께 실내 공간도 1~2인 입주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실내를 위아래로 나눈 중층형 구조와 벽체, 부엌 등에 다용도 공간을 마련해 실용성을 높였다.

롯데건설도 '롯데캐슬 미니'라는 브랜드을 개발, 고품격 소형 주거상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캐슬 미니'는 ▲도심 직장인들이 재택근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효율을 중시한 '다이아몬드 스타일' ▲편안한 휴식 공간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친환경 마감재와 칼라테라피, 'ㄱ'자형 부엌가구 배치 등의 인테리어를 적용한 '에머랄드 스타일' ▲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방음시설과 마감을 최소화한 '사파이어 스타일' ▲비즈니스맨을 위해 가변형 공간과 천정을 높여 다양한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 '토파즈 스타일' ▲신상녀와 같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고객을 위해 복층형 구조와 명품 브랜드 가구, 소품 등을 적용한 '루비 스타일' 등 5가지 특화된 스타일로 구분된다.

◆기존 다세대·연립보다 짭짤…역세권 주변 주목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에 비해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수목건축에 따르면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주택을 지을 경우 기존 다세대주택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원룸형 주택의 경우 기존 다세대주택보다 50~100%가량 임대수익이 많고 기숙사형 주택은 60~140% 정도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게 수목건축의 설명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적지로는 역시 역세권이 꼽힌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신촌이나 이대 인근, 홍대입구, 서울대입구 등 대학가 주변이 관심지역이다. 업무시설이 밀집된 강남권이나 도심권, 여의도권도 좋은 사업지다.



다만 주차장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원룸형의 경우 가구당 0.2~0.5대, 기숙사형은 가구당 0.1~0.3대로 종전 다세대주택 등에 비해선 훨씬 완화됐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지 면적을 감안할 때 실제 지을 수 있는 가구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심 내 해당 사업지의 높은 땅값도 걸림돌 중 하나다. 소형 수요가 많은 역세권의 경우 땅값이 비싸 수익률이 예상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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