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체세포복제연구 사실상 승인(종합)

신수영 기자, 최은미 기자 2009.04.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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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사실상 허용됐다.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과 다름없는 결과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는 29일 정오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차병원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몇가지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 했다.



생명윤리위는 이에 앞선 지난 2월 차병원에 몇 가지 보완을 할 것을 요구했으며 차병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에 차병원이 수정한 항목은 모두 4가지. 우선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연구제목을 수정하고 난자제공자에 대한 동의서를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새로운 동의서로 동의 받도록 했다.



난자의 이용개수는 1000개에서 800개로 줄여 과도한 난자 사용을 줄이도록 했고, 끝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위원을 확대, 보강했다.

그러나 생명윤리위는 이 4가지 항목 외에 추가로 2가지를 더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연구 제목에 파킨슨병 등 질병명이 명시된 점이 연구결과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구 제목은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과 근골격형성 이상에 대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에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대한 연구'로 변경된다.


생명윤리위는 또 생명윤리 관련 학회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추천을 받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난자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 시험을 병행하고 사후관리방안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마련해 시행토록 권고했다.



이번에 차병원이 제출한 연구는 과거 황우석 박사의 연구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향후 차병원이 이번 조건을 모두 보완해 복지부가 연구계획을 최종 승인하게 되면 황우석 식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금지 조치가 3년 만에 풀리는 셈이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오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황우석 방식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위가 이처럼 차병원의 연구계획을 승인한 것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풀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세포 복제를 이용한 임상연구가 완료된 사례가 없어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미국은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줄기세포 연구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허용, 부시 행정부 시설 중단됐던 미국 내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됐다.

미국은 체세포 복제의 윤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국내 역시 지난 2006년 이후 중단되다시피 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재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노재경 생명윤리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승인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3차례의 심의를 통해 많은 검토를 했다"며 조건부 승인을 내리기까지 고민이 많았음을 시사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치료제 개발이 아닌 순수한 기초 연구이자 인간이 아직 해내지 못한 (치료제 개발의) 처음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연구 성공이 바로 치료제 개발로 이어지지는 않는 만큼 섣부른 기대는 삼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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