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 "차병원 연구 언제든 시작 가능"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4.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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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방식' 승인했지만.."수암硏 책임자 바꾸면 그때 생각하겠다"

노재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 위원장은 29일 "차병원은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언제든지 줄기세포 연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복지부도 오늘 생명윤리위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이날 생명윤리위가 전체회의에서 차병원(연구책임자 정형민)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승인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생명윤리위는 차병원 연구를 몇가지 부분을 수정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 방법은 지난해 8월 생명윤리위가 연구 승인을 불허한 황우석 박사(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줄기세포 연구 계획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노 위원장은 "황우석 박사의 연구계획서는 연구계획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책임자의 윤리적 문제로 연구를 불허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연구 책임자의 자질과 책임성의 문제"라며 "수암연구원이 연구책임자를 바꿔 요청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차병원 연구계획 조건부 승인에 대해 "3차례 심의를 통해 많은 검토를 했다"며 "그동안 체세포 복제는 난자사용이나 인간복제 가능성 등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수정란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는 분화능력이 뛰어나 많은 영역에 사용될 수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체세포 핵이식을 한 배아줄기세포라면 거부반응이 적어 임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런 연구가 치료제 개발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연구는 순수한 기초 연구로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해내지 못한 새로운 분야(치료제 개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줄기세포가 실제 특정 환자에 적용되려면 유도분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암으로 분화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야 임상연구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이번 연구에서 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성공하더라도 치료제 개발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오늘 결과가 난치병 환자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지만 섣부른 기대는 삼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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