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강효진 MTN 기자 2009.04.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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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황우석 사태' 이후로 사실상 중단됐던 인간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사실상 허용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차병원이 제출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건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 계획은 지난 2006년 논문 조작 사태로 중단됐던 황우석 박사의 연구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3년만에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됩니다.

그러나 국가생명윤리위는 종교계 등의 반대 요구를 감안해
연구 내용 중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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