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관련 Q&A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4.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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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분할ㆍ합병, 주택의 신ㆍ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참고로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다음해 정기공시분에 포함한다.

-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가구별로 전수를 조사ㆍ산정하기 때문에 동일 단지내 동일 면적이라 하더라도 층, 향, 조망, 소음 등 개별 가구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이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바뀌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30일 재조정 공시된다.

- 표준가격 공시때 의견청취결과 조정현황은?
▶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총 2643건이 접수됐다. 하향 요구가 66.2%인 1750건이었고, 상향 요구가 33.8%인 893건이었다.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결과 향, 조망 등 주택특성 차이 등이 발견된 770건에 대해 227건은 상향, 543건은 하향 조정했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 공동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 알림판 또는 주요정책안내 하단(공동주택가격 열람) click → 공동주택가격 click → 공동주택 소재지 선택 → 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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