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MI 1종 가축전염병 지정 검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4.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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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멕시코 인플루엔자(MI)를 외국의 조치상황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농식품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MI를 2종 가축전염병으로 긴급 지정했었다.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면 가축의 소유자 및 가족, 고요아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조치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또 매몰처분 대상 가축전염병에 MI를 신규 지정하는 한편 북미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해서 M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미주지역 및 멕시코 노선으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 검역관을 기존 79명에서 95명으로 늘리고 탐지견도 22두 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업무를 총괄하는'위기대응팀'과 인수공통전염병 업무를 전담하는 '인수공통전염병팀'도 신설키로 했다. 공익수의사 49명도 검역원에 추가 배치한다.

농식품부는 국내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도 강화키로 하고 전체 7000호 사육농가의 10%를 대상으로 MI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수역사무국(OIE)가 MI는 돼지고기 등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고 공식 발표한 만큼 소비자들은 과도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가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할 경우 정부와 생산자 공동으로 소비촉진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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