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정유사별 판매 가격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지경부 고시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강제성 없는 가격 조사 형식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을 수집해 전체 평균 가격을 공개해 왔다.
정유사는 직영주유소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주간 평균 가격을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정부에 보고하고 이 가격은 하루 뒤인 금요일에 오피넷에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 정유사별 가격 공개로 석유 시장의 가격 투명성이 증대돼 석유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그간 금지돼 왔던 석유판매업자간 석유류 판매(수평거래)도 다음달 1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대리점끼리 또는 주유소끼리 석유류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