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연 30%인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이자율을 2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이자율은 10%대로 낮아져 서민 부담이 줄게 된다. 또 미등록업체의 이자율이 등록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인 49%에 크게 못 미치게 되는 만큼 결국 미등록업체가 등록업체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고 의원 측 설명이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을 갖추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돈을 받을 때 본인 명의의 통장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고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징금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해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을 양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