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와 지자체, 관계부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외국인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 비율을 허가병상의 5%로 설정하고 1년 후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여기서 상급종합병원이란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44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의료인 고용 의무는 삭제됐으며 보험금 한도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다. 일반 여행업의 실제 배상액 수준(최고 3500만원)이 감안됐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을 고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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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9일자로 공포돼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