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건축물이 5개 이상이면 역시 준산업단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미등록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준산업단지 적용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세워져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도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토록 했다. 현재 시·도별 미분양률이 일정기준(국가산단 15%, 일반산단 30%) 이상 초과한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고 있으나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관련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