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산업단지 지정 요건 완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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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월27일부터 시행

오는 6월27일부터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준산업단지로 지정,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경우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인 경우도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진다.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건축물이 5개 이상이면 역시 준산업단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미등록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준산업단지 적용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10만㎡ 이상 조성되는 경우 재정지원이 허용된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세워져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도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토록 했다. 현재 시·도별 미분양률이 일정기준(국가산단 15%, 일반산단 30%) 이상 초과한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고 있으나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관련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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