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선이자 빼고 이자 계산해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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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대부보증 표준약과 제정

-인터넷으로 대부계약 언제든지 확인
-돈빌려 변제자금 마련 강요하면 불법
-채무 불이행시 15일이내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공제하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대부계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증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한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선이자를 공제하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해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또 돈을 빌려 변제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추가했다.

또 인터넷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대부업자는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보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인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할 경우 채무자는 연 6%인 상사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정한 약정금리를 더해 갚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원채무의 이자율을 적용해 채무자의 부담이 컸다.


채무자가 중간에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부업자의 고지가 있어도 가능해 대부업자가 일방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해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번에 새로 제정한 대부보증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증기간, 피보증채무금액 및 보증한도 등을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히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대부업자는 15일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다.

또 보증인은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채무보증과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면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사례는 드물지만 보증인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해 채권을 보유한 경우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표준약관은 또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기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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