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노건평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건평씨는 대통령 친형 신분을 이용해 농협 인수를 청탁하고 거액을 수수하고도 개전의 정이 전혀 안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건평씨에게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7000여만원, 동생 광용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7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건평씨는 "어려운 공사여서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해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법인 자금이라 매출증가가 드러나면 특혜 시비가 우려됐고 동생이 당시 국회의원이라 신경이 쓰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아버지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도움으로 금융회사 감사로 취업했다는 법정 진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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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연씨 아버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합캐피탈(현 두산캐피탈) 감사로 재직한 배경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힘을 써줬다"고 증언했다.
연씨 아버지는 "2005년 연합캐피탈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감사로 일하게 됐는데 나중에 정 전 비서관이 힘을 써줬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정 전 비서관과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