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건평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건평씨에게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알선한 정화삼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7000여만원, 동생 정광용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7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