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게 성접대 받은 구의원 등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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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는 27일 구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A씨 등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중순 같은 의회 소속 B의원으로부터 "의장직에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남 목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A의원 등에게 성접대를 한 B의원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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