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명품 짝퉁? 아니, 확실한 진품

이정흔 기자 2009.05.0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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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연중기획]IT재테크 생활백서/ 온라인쇼핑몰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한다고? 사기 당하거나 짝퉁이면 어떡하려고?”

짝퉁의 온상이라 여겨지던 온라인쇼핑몰이 변하고 있다. 사이트마다 상품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홍윤희 옥션 홍보팀 차장은 “어떻게 보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업자의 입장인 만큼 100% 진품과 명품을 구별하고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명품시장은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시장인만큼 보다 정확한 검증 시스템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옥션에서는 2003년 업계 최초로 짝퉁방지 시스템인 ‘베로(VeRO)’를 도입했다. 명품 제조사가 옥션에 물건이 등록되고 판매되는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진품 여부를 판별한다. 베로 회원사에 의해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물품은 신고 당일 판매 중지에 들어간다. 또한 판매자에게는 아이디(ID) 영구 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잡화의류브랜드에서부터 스포츠 전자제품까지 100여개의 브랜드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G마켓이 지난 2008년 1월 도입한 브랜드 프로텍션 프로그램 ‘BPP(Brand Protection Program)’ 역시 운영 원리가 같으며, 인터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보호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SK텔레콤 (51,600원 ▲100 +0.19%)에서 운영하는 11번가는 지난해 9월 ‘110% 위조품 보장제’를 도입했다.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결제금액의 100%를 전액 환불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금액의 10%를 추가 제공한다. 현재까지는 65여개 품목에 제한돼 적용되고 있다.

모니터링 제도를 기반으로 짝퉁과 진품을 판별하는 데서는 기존 오픈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다르지 않지만 수사기관, 상표권자와 협력해 위조품 판매자를 검거하는 데까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홍윤희 차장은 “온라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ID등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 돼 있고, 최근 들어서는 관공서와 협조도 잘 되는 편”이라며 “오히려 오프라인 보다 더욱 믿을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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