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4조원 조성 해운사 구조조정 박차

머니투데이 김혜수 MTN 기자 2009.04.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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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4조원의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선박 100여척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수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해운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현재 주채권은행이 평가하고 있는 신용공여액이 500억원이 넘는 38개 대규모 해운사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를 오는 4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규모 140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도 6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과 해운업계, 민간투자 등이 참여하는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사의 배를 시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해운사들은 배를 팔고 남은 돈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선박펀드를 통해 해운업의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
"우리업계의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건실한 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하며 특히 해외시장에서 신인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운사의 부실을 키워온 용대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2005년 이후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실태를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용·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 톤세제 혜택이 배제되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선박가격이 급락하면서 해외에 선박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것을 막기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되는 선박펀드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지분 15%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 출자제한한도 30%를 폐지해 해운사와 조선사 대기업 등의 투자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MTN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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