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비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은 495만원. 대출금(2750만원)의 1/5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Y씨는 대출을 위한 수수료로 알고 대출을 받는 동시에 작업비를 입금했다. 이게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라는 것을 안 것은 한참 뒤였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한 후 3월말까지 562건의 피해 사례가 신고됐다. 피해 금액만 6억2200만원에 달했다.
반환 거부 사례는 46건이다. 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선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피해 신고 코너 등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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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3145-8530)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3487-5800) 여신금융협회(2011-0762) 상호저축은행중앙회(397-8681) 등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