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4.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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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 배경은?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해운업체들의 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박 매물이 급증할 경우 가격하락이 지속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선박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가 매입을 통해 민간투자자들도 상업적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책임분담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용위험평가 진행 상황은?
- 4월 말까지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 38개 해운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마무리한 뒤 구조조정과 선박매입 등의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다만 해운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소규모 해운사는 은행 자율적으로 6월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선박매입때 가격 수준과 산정 방법은?
- 경제위기로 선가 및 운임이 크게 하락했지만 선박펀드는 상업적 관점에서 최근 거래가격 등 시가를 기준으로 매입하게 된다. 구체적인 가격 산정은 거래가격, 운임수준 등을 감안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언제부터 선박매입이 가능한지?
- 선박펀드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되면 곧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칠 예정이며, 선박투자회사 설립과 민간투자자 유치 등 선박매입을 위한 세부 운용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추진 상황과 기대효과는?
- 구조조정용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 자금 회수를 위해 선박투자회사 존립 의무기간(3년) 및 대선 의무기간(2년) 적용을 배제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설립 금지 규정, 선박 건조ㆍ매입 후 주식발행금지, 사채발행 한도 규정 적용 등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계량화된 효과를 사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금 운용이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기금 1조원 가량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될 경우 총 자산 규모 3~4조원 상당의 투자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선박전문투자기구 육성 사례는?
- 독일은 우리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모델인 KG펀드에 1960년대부터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며 세계 최고의 선박금융 인프라를 구축했다. KG펀드는 2007년 10조원 금융을 제공하며 세계 컨테이너선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부터 '해운금융인센티브(MFI; maritime finance incentive)'를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아시아 선박금융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 선박금융 전문은행들 다수가 싱가포르에 아시아 본부를 설치했다.



△수출입은행의 외항선박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 국적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새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총 1조원 규모의 소요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사 또는 해외 SPC며, 지원대상 선박은 국내 조선소에서 신규로 건조하는 화물운송 목적의 외항선박이다.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금액은 계약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은 인도후 12년 이내, 상환방법은 연 1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은 고정금리(CIRR + 가산율) 또는 변동금리(Libor + 가산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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