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 업계 부담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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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고차 매매업소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2년으로 완화 권고

-화물차 영업 최저자본금 1000만원으로
-'화물차' 사무실 확보규정 완화 추진
-"지방세 유예로 연간 110억 경감효과"

중고차 매매업소가 중고차 취득후 1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않을 경우 추징되던 지방세의 추징유예 기간이 2년으로 완화된다. 또 2대이상의 화물차로 영업을 할 때 필요한 최저자본금이 1000만원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고차 매매업체와 화물차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소는 자동차 취득을 하더라도 판매를 위한 임시 취득인 점을 감안해 1995년부터 지방세(취득세 1%, 등록세 5%)를 면제해 줬으나 2006년부터는 임대차, 대포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으면 지방세를 추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1년 넘도록 판매하지 못하는 중고차가 많아져 이 같은 지방세 추징은 매매업소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세 추징기간 유예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 중고차 판매업소는 대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하는 지방세 추징을 유예받게 된다.

또 2대이상의 용달이나 일반화물자동차 영업시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현행 5000만원~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금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채까지 동원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또 개인소유가 대부분인 1톤 이하의 용달 화물차의 경우 2대이상 소유시 반드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하거나 완화해 다른 화물차량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업소의 지방세 추징 유예로 연간 110억원, 개별용달화물차의 사무실 운영비 10억원, 최저자본금 인하로 137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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