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지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2009.04.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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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되 투기지역에 대해선 가산세를 물리기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에서 35%인 기존 일반세율에다 15% 한도내에서 가산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절충안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따른 것이지만 가산세를 적용할 경우, 기존 중과세율인 45%를 넘을 수 있고 강남지역에만 적용함으로써 불공정 시비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한 뒤 27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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