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양도세 단일세율, 맞지 않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4.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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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양도세 중과 폐지 변함 없음 재확인

-강남 3구 투지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양도세 완화와 패키지
-"국채 외 통화긴축할 때 아니다"
-"2차 추경 없다…5~6월 구조조정 속도 붙을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관련해 "단일 세율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정협의후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고 소급적용이 국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만큼 이번까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개낀 강남 아파트 단지. 이명근기자 ⓒ안개낀 강남 아파트 단지. 이명근기자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 35% 단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3~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완화 등과 패키지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양도세 완화와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1차 추경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답했다.


800조원에 달하는 단기유동성 논란 관련해선 "국채를 발행해 중앙은행이 바로 인수하면 통화증발이 있을 수 있다"며 "국채로 과잉유동성을 흡수해 추경에 쓰는 것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외) 아직은 추가적인 통화 긴축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정 관련해 "지금은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며 "(한은법 개정을) 서두를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6월이 되면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다만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 부실 규모는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위기때와 달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00%내외로 안정돼 있고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좋기 때문이다.

한편 윤 장관은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에서 미네르바는 걸맞지 않는 병리현상이었다"며 "정부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면 미네르바 같은 것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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