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정규직법, 사회적 합의 있어야"

심재현 기자 2009.04.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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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비정규직법, 사회적 합의 있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2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정과 관련,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상정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적 논의 없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회가 금방 상정할 수 있겠냐"며 "상정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을 밀어붙일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여론 수렴을 위한 노사민정 등 논의의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7월 대란설 등 불안을 선동하지 말고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패키지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사회적 합의로 만든 비정규직법을 시행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한테 비정규직법에 대한 의견을 한번도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법 개정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잘못된 정치"라며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1000만 비정규직 시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규직 고착법"이라며 불가론을 펴고 있다. 대신 추가경정예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6000억원을 책정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조금 완화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이나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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