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한 고비는 넘겼지만…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2009.04.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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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개정 반대...본회의 통과 쉽지 않을 듯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어갔지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은법 개정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무위 소속의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측은 22일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국가기관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은법 개정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한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정무위 의원들 중에 한은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며 "한은이 본연의 임무인 물가관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무위 의원들의 주된 논리"라고 말했다.

비록 정무위에서 한은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단은 마땅치 않다.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무위의 반대가 워낙 거센 만큼 처리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통합징수 논란이 전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재정위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각각 통합징수기관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두 기관이 먼저 의견을 정리하라며 지난 2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한은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무위에 공식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고, 정무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위와 정무위의 대립에 대해 "자기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각각 한은과 금융위원회를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4대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해 재정위와 복지위가 반복하며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 한은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고,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소위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협의를 거칠 예정으로,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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