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조선사 3곳, 엇갈린 운명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9.04.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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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봉·진세 "유예기간 연장", 대한 "24일께 채권단 합의"

1차 구조조정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조선사 3곳 가운데 녹봉·진세조선 등 2곳에 대해선 채무상환 유예기간 1개월 연장, 대한조선에 대해선 워크아웃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한조선 채권단은 24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채무재조정 안건에 대해 가부를 가릴 예정이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플랜이 확정된다. 대한조선의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채권단은 원금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조치 등에 대해선 대부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다른 2곳의 조선사처럼 채권단에 보험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선수금환급보증(RG)보험 등을 둘러싼 채권단간 갈등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재무상황을 검토한 결과 2400억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미 수혈된 700억원을 제하고 1700억원을 지원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물론 신규 자금지원 규모 및 감자를 둘러싼 대주주와 채권단간 입장차 등 막판 변수는 남아있다. 대주주가 감자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제조건이 받쳐줘야 채권단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채권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논의는 마무리했고 채권단협의회를 거치면 된다"며 "채권단은 큰 틀에 동의했고 세부적인 신규자금지원 문제 등은 각 기관별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상환 유예기간이 22일까지인 녹봉조선과 진세조선은 상황이 좀 다르다. RG보험을 놓고 채권단내 은행과 보험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외국계 선주들의 자산압류 등 국제적인 계약문제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두 조선사 채권단은 늦어도 23일에는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워크아웃플랜을 확정짓지 못해 일단 유예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은 3개월내 워크아웃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1개월만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녹봉조선 채권은행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일까지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면서 "1개월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진세조선 채권은행 관계자도 유예기간 연장에 무게를 싣고 막판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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