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일반직 노조 단협요구안 확정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09.04.21 15:07
글자크기

임금협상안은 아직 미정

아시아나항공 일반직노조가 올해 단체 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단체 협약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 인사, 각종 복지제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아시아나 노사는 2년마다 맺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노조는 최근 제62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현장설문을 통해 마련한 단협안을 확정해 이달 말부터 사측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노조가 올해 협상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승격 연한제'다. 직원들이 승진 연한이 찼다고 모두 승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격 연한을 최대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대상은 3급(대리)에서 1급(차장)이다.

예를 들면 과장(2급)에서 차장으로 진급하려면 4년이 필요한 데, 이후 4년 동안 진급이 안되면 그 다음해 자동 진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고용 안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웃소싱(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채용 포함)을 시행할 경우 조합과 합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특히 경영성과에 따라 현재 2월에 지급되고 있는 성과 상여금 규정도 명확히 했다.

경영 성과에 따라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이내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균등분배하고 3월에 지급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임금인상 시기 변경(4월 1일→1월 1일), △노조 창립일(4월 30일) 유급휴일 화 △장기 근속자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많이 양보한 만큼 요구 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 진행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나 노조는 항공사 노조 중 유일하게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종조합에 속해 있어 향후 협상이 민노총 투쟁 지침이나 방향의 영향권에 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임금과 단체협약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협상보다는 단협이 더 큰 사항"이라면서 "임금협상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임단협 협상이 동시에 있으면 협상이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