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배송 때 개인정보 '술술~'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9.04.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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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배송업체 시스템 개선하라" 결정

# 직장인 A씨는 채권 추심업체 직원이 최근 이사한 주소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연락해와 깜짝 놀랐다. 확인해보니 이사를 하면서 모 인터넷전화를 구입한 게 결정적이었다.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쉽게 알아냈던 것이다.



배송업체인 B회사는 누구라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명의자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이처럼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타인의 배송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온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조정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번호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쇼핑몰의 배송정보 조회서비스를 악용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알아냄으로써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때 해당 업체의 설치기사가 집을 방문해 인터넷을 설치한 후 가입자에게 PDA 단말기를 제시하며 충분한 설명없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인터넷 서비스 설치기사가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서명을 받아갈 경우에는,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게 설치기사가 PDA 단말기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 고객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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