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해양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22,550원 ▼50 -0.22%)과 아시아나 (9,770원 ▲280 +2.95%)항공은 최근 미주, 유럽 노선의 항공료를 평균 5~7% 가량 인상하는 내용의 운임 인상안을 국토해양부에 신고했다.
항공운임은 국가 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주, 유럽(프랑스·독일 등 일부 유럽), 호주는 신고제가 적용돼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올릴 수 있고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은 인가제가 적용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상될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항공사들이 신고한 내용은 요금 상한선을 인상하는 것이어서 실제 판매하는 항공권 가격은 인상률 이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요금 인상 신청 사실은 맞다"면서 "정확한 인상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요금을 노선별로 2~5%가량 운임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