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자문위' 신설 논란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오수현 기자 2009.04.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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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40년…오해와 진실]<3>

빈번한 중재 요구-로비 등 부작용 우려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수료율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민간 전문가와 카드업계 대표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맹점 수수료 결정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를 다루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문위원회가 도입되면 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되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가맹점들이 자문위원회에 중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가맹점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보다 일부 특수한 상황을 사례로 드는 경향이 있어 자문위원회의 판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카드사들과 공동마케팅을 하는 대신 수수료를 낮게 받는 대형가맹점들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 카드사들의 마케팅이 위축되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춘 영향으로 회원들에게 받지 않던 연회비를 부과하거나 할인 및 적립혜택을 줄인 것이 비근한 예다.

또한 자문위원회가 가맹점 수수료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놓고 로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특히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중소가맹점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중대형가맹점의 입김이 오히려 힘을 키우는 등 '배보다 배꼽을 키우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자문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 상한폭을 정하는 권한을 갖는 만큼 시장원리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신용카드가 탄생한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 모든 국가에서는 가맹점의 업종, 거래규모, 대손발생 등의 요소를 고려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 '비자카드'는 가맹점의 업종을 13개로 분류한 뒤 각 업종 내에서도 매출규모, 환불 발생률, 부정사용 발생률에 따라 정산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최소거래 3500만건 이상 △거래액 20억달러 이상 △환불 발생률 0.039% 이하 △부정사용(카드깡·위변조 등) 발생률 0.057% 이하 등을 충족하는 가맹점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대부분 백화점과 할인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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