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괴범도 '전자발찌' 찬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04.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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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유괴 범죄를 1차례만 저지르는 경우에도 이른바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담당검사는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1차례만 저지른 범인에게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뒤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담당 검사는 의무적으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 기간은 최장 10년까지다.



'전자 발찌' 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주거지를 옮기거나 출국을 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 마음대로 전자 발찌를 몸에서 분리 및 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자의 이동 경로와 행동 범위를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강력한 통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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