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담당검사는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1차례만 저지른 범인에게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 기간은 최장 10년까지다.
만일 마음대로 전자 발찌를 몸에서 분리 및 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자의 이동 경로와 행동 범위를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강력한 통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