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사무소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등록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4.19 11:00
글자크기

국토부, 공기업 동반진출 가능 기관 4곳 추가도

기술사사무소 등록자에게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부문의 신고 자격이 주어진다. 해외 공항 및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시 공기업과 동반진출 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해외건설업 신고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엔지니어링 부문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추세를 반영, 기술사사무소 등록자에게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부문의 신고 자격을 주도록 했다. 그동안 기술사사무소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전문건설업 등록 등 별도 신고나 등록을 거쳐야 해외진출이 가능했다. 참고로 해외 엔지니어링 진출실적은 2006년 1억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65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또 해외 공항이나 철도 등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시 건설경험이 풍부한 공기업과 동반진출 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에서 직접 처리해 온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업무는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신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관련 펀드투자 등 심의를 위한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외교부·지경부 등의 고위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