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오는 5월 말 확정 예정이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업무를 이달부터 조기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경우 실제 보상금 지급은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17일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전국 시·도 관계자 회의를 열어 보상원칙과 절차, 관계기관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통보했다.
보상실시 주체는 하천점용허가권자가 시행키로 해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 등에 대해선 지자체가 각각 보상하게 된다. 또 지자체와 감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보상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9월 중 착공이 가능하도록 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보상을 조기 완료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부는 용지보상과 병행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을 종ㆍ횡단하는 통신관, 가스ㆍ송유관, 교량 등의 지장물에 대한 이설 및 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물은 120여개로 예상되며 5월 말까지 세부조사 및 처리계획을 완료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주체가 조치하기로 했다.